오늘 특허법 조문 공부한 것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~
특허법이란 ??
산업재산권법의 일종으로서 산업재산권은 크게 특허법, 실용신안법, 상표법, 디자인보호법 으로 나눌수있어요 !
특허법은 특허를 밟기위한 행정절차를 문서화하여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일종의 절차법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~
오늘은 특허법 1조 ~ 2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려합니다 .
특허법 1조~28조는 특허법 총칙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개략적인 절차를 명문화 하였습니다.
[ 특허법 1조 ]
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 특허법 2조 ]
1.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
2.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.
3.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가 . 물건발명인 경우 : 그 물건을 생산, 사용, 양도,대여,수입 그물건의 양도, 또는 대여의 청약 (양도대여전시포함)을 하는 행위
나. 방법 발명인 경우 ;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
다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: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, 양도 ,대여,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청약하는 행위
1~28조 중 가장 중요한 조문은 1,2조라 생각하는데요 ~
1조는 특허법의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포커스를 토대로 모든 규정이 명문화 되었습니다.
2조는 구체적으로 발명이란 무엇인지 ?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은 무엇인지 ? 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럼 판례에서 어떤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29조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~
다음 포스팅에선느 29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보도록 할게요
구체적인 것은 29조에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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